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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쟁조정 사례 미 정리 및 분실물품 보상 요구

대한민국 이사정보 2024. 4. 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3. 11. 05. 피청구인을 통하여 수원 율전동에서 현재의 주소로 포장이사를 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삿짐의 정리ㆍ정돈 및 가전제품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이사 중 아기의 손바닥 모형 액자도 분실되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자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은 이건 포장이사 계약체결 당시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이삿짐의 정리ㆍ정돈을 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사 후 이삿짐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TV등 가전제품의 전기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사도우미를 2일간 사용하여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삿짐 운송 중 아기의 손바닥 액자도 분실되었다며 가사도우미 인건비 100,000 및 분실된 액자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삿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방문한바 텔레비전 전원이 연결이 되지 않았고, 거실장 안의 비디오테이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한 후 위 물품들을 다시 정리해 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였으며 이 건 이사 중에 분실하였다는 아기의 손바닥 액자는 이삿짐 운송 당시 보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경위

피청구인은 이 건 이삿짐 운송 후 청구인이 이삿짐의 정리정돈에 불만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이사 중 분실되었다는 액자는 이삿짐 운송 중 본 기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참고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사 후 가전제품의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서랍장 등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바, 포장이사가 포장서비스는 물론 이삿짐의 배치, 정리 작업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삿짐의 정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사도우미를 이틀씩이나 사용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이삿짐 정리를 포장이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정도로 정리하는데는 성인여성 반나절 정도의 노동력이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운송 중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아기 손바닥 액자도 분실사실을 확인할 증거도 불충분함.

 

이사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사도우미의 인건비 등으로 금 5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2. 16까지 금 5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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