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포장이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포장이사 중 피해를 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이사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정리해 두었으니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배상할 수 있음
2. 사업자의 귀채사유로 인한 운손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 지급 (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
이사피해 대응법
1. 이사 도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증거 확보
2. 현장에서 사실 확인서 서면작성 요구
3. 신속하게 해당업체에 보상 요구
4. 당사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중재 요청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1.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국번 없이 1372)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를 받거나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의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으로 소송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지급명령(독촉절차)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음
- 민사조정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함
- 민사소송
-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소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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