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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이사전 필독

대한민국 이사정보 2024. 3. 22.

최근에는 포장이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포장이사 중 피해를 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이사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정리해 두었으니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배상할 수 있음

 

2. 사업자의 귀채사유로 인한 운손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 지급
(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이사피해 대응법

1. 이사 도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증거 확보

 

2. 현장에서 사실 확인서 서면작성 요구

 

3. 신속하게 해당업체에 보상 요구

 

4. 당사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중재 요청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1.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국번 없이 1372)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를 받거나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1.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의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으로 소송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2. 지급명령(독촉절차)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음
  3. 민사조정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함
  4. 민사소송
    •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소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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