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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대한민국 이사정보 2024. 4. 6.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비자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3. 우편 신청

  4. 팩스 신청

 

한국소비자원 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 피해 발생 시, 먼저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여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피해구제 신청 :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ㅈ버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

  3.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이 통보되며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의 의사를 전달해야 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보상액 산식 (감가율) = 구입금액 - (구입금액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

품목 내용 연수
농업용기기 14년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8년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7년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ㆍ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천장
6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5년
퍼스널 컴퓨터(오나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4년
휴대폰, 스마트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3년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은 제외), 문구, 완구 1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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