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비자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한국소비자원 구제 절차
- 소비자 상담 : 피해 발생 시, 먼저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여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피해구제 신청 :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ㅈ버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이 통보되며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의 의사를 전달해야 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보상액 산식 (감가율) = 구입금액 - (구입금액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
품목 | 내용 연수 |
농업용기기 | 14년 |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 8년 |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ㆍ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천장 |
6년 |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
5년 |
퍼스널 컴퓨터(오나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 4년 |
휴대폰, 스마트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3년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은 제외), 문구, 완구 | 1년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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