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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쟁조정 사례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

대한민국 이사정보 2024. 4.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30. 백두산빌라 0동 403호에서 같은 동 203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피 신청인과 23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되어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비가 210,000원이고 벽지는 70,000원이라며 수리비 2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롱 및 벽지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 당일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작업자에게 확인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 신청인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범위에 관하여는 가구 수리비 210,000원은 동 제품을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새 제품임을 감안하여 전액 인정하고, 벽지 수리비는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분 보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배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 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10,000원을 지급한다.

 

 

여기까지 이사분쟁조정사례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이사분쟁조정사례가 궁금하시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분쟁조정사례집.pdf
1.98MB

 

 

추가로 지금 포장이사 중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이사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이사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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