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0.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이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3군데가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반용 끌차에 짐을 실어놓은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도록 방치하고 좁은 현관문 사이로 무리하게 냉장고를 통과시키는 등 피 신청인의 과실로 냉장고 문 3군데(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각 1곳씩)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파손된 냉장고 문 3개 교체에 드는 비용 약 600,000원 (신청인이 추정한 비용으로 냉장고 하단 2군데 350,000원, 상단 1군데 150,000원, 수리기사 충장비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작업 중이던 인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냉장고 3군데의 파손을 먼저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인부의 잘못으로 몰아가 해당 인부가 작업장을 바로 떠났고 이후 그대로 작업 진행하여 이사 완료 후 해당 인부의 인건비를 제외한 이사비용을 신청인이 모두 지불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사 완료일부터 5일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당사의 파손 귀책 인정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급할 의사는 있음.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전 인부가 냉장고 파손 3곳을 발견하여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사 완료 후 이사비용을 완납함으로써 이에 대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손 귀책 인정할 수 없으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수 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피 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냉장고의 파손 시점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냉장고의 파손부위가 미관상 결함 이외에 제품의 안전상, 기능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과도한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해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각각 50%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업체 공식 견적에 따른 금액 471,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35,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 신청인은 2014. 3.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3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 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까지 이사분쟁조정사례 파손된 냉장고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이사분쟁조정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포장이사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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