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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쟁조정 사례 파손된 냉장고 손해배상 요구

대한민국 이사정보 2024. 3. 3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0.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이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3군데가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반용 끌차에 짐을 실어놓은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도록 방치하고 좁은 현관문 사이로 무리하게 냉장고를 통과시키는 등 피 신청인의 과실로 냉장고 문 3군데(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각 1곳씩)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파손된 냉장고 문 3개 교체에 드는 비용 약 600,000원 (신청인이 추정한 비용으로 냉장고 하단 2군데 350,000원, 상단 1군데 150,000원, 수리기사 충장비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작업 중이던 인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냉장고 3군데의 파손을 먼저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인부의 잘못으로 몰아가 해당 인부가 작업장을 바로 떠났고 이후 그대로 작업 진행하여 이사 완료 후 해당 인부의 인건비를 제외한 이사비용을 신청인이 모두 지불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사 완료일부터 5일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당사의 파손 귀책 인정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급할 의사는 있음.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전 인부가 냉장고 파손 3곳을 발견하여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사 완료 후 이사비용을 완납함으로써 이에 대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손 귀책 인정할 수 없으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수 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피 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냉장고의 파손 시점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냉장고의 파손부위가 미관상 결함 이외에 제품의 안전상, 기능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과도한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해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각각 50%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업체 공식 견적에 따른 금액 471,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35,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 신청인은 2014. 3.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3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 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까지 이사분쟁조정사례 파손된 냉장고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이사분쟁조정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분쟁조정사례집.pdf
1.98MB

 

 

마지막으로 지금 포장이사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이사전 필독

최근에는 포장이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포장이사 중 피해를 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이사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정리해 두었으니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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