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이삿짐업체가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남에일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파기당한 상태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사 당일 사업자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04.05 이사업체 사이트에서 이사 견적을 요청했고, 신청인은 다음 날인 2020.04.06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이후 이사 견적을 진행하여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 (일시 : 2020.04. 18, 출발지 : A(사다리차) 도착지 : B(엘리베이터), 총 대금 : 1,000,000원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0.,04.08 신청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 이사 당일인 2020.04. 18 피신청인은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짐이 많음을 이유로 시천인에게 현장에서 추가금액 800,000원을 요구하였음,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음
- 한편,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신청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였음
각자의 주장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신청인이 제대로 된 견적을 내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을 고려할 때 해제의 귀책은 치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함. 더욱이 신청인은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기까지 한 바, 치신청인이 일방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사 견적을 낼 당시 추후 대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점, 신청인과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을 낸 점, 전화상으로 안내 받은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금액이 발생했으나 신청인이 그 금액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만 가능하다고 함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이 진행되었으므로, 현장 점검에 따라 이사 요금이 변동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판된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견적을 낼 당시에도 옥상을 이용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점, 신청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서는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추가 비용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있어 피신천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민번 제 548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환금함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민법 제390조 및 동법 제551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한 내용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려 제8조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약정된 운송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견적을 낼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대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점, 전화로 안내받은 것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의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피신청인이 현장에 방문하여 견적을 내지 못한 것에는 신청인의 개인사정도 존재하는 점 및 당사자 간 상호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계약금의 6배액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고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의 6배액인 6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며, 만일 이를 지체한 경우 상범 제54조에 따라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1.06.24까지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06.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까지 포장이사 당일 사업자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조정결정사례였습니다. 만약 이런일을 겪으셨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꼭 원만한 해결하시기 바라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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