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 30. 피 신청인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대금 63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 신청인이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 등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한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3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은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주변 청소와 냉장고 및 씽크대 청소를 한 후 피톤치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음 날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은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음 날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가구먼지 제거, 냉장고ㆍ씽크대 청소, 피톤치드 서비스 등 내용이 수기로 명기되어 있고 이사 당일 5톤 차량에 인부 4명 (남3, 여1)이 오기로 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부도 3명(남2, 여1)이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 한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3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나, 피 신청인이 피톤치드 서비스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 신청인의 피톤치드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사중 경제적 손실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 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의 계약금액의 10%로 인정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 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사항
1. 피 신청인은 2012.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6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 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까지 포장이사 계약 당시 약속한 청소 등 이행 요구에 대한 이사분쟁조정 사례였습니다. 더욱 많은 사례를 보고싶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를 받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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