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비자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한국소비자원 구제 절차 소비자 상담 : 피해 발생 시, 먼저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여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피해구제 신청 :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ㅈ버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카테고리 없음 2024. 4. 6. 이사분쟁조정 사례 미 정리 및 분실물품 보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3. 11. 05. 피청구인을 통하여 수원 율전동에서 현재의 주소로 포장이사를 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삿짐의 정리ㆍ정돈 및 가전제품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이사 중 아기의 손바닥 모형 액자도 분실되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자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은 이건 포장이사 계약체결 당시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이삿짐의 정리ㆍ정돈을 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사 후 이삿짐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TV등 가전제품의 전기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사도우미를 2일간 사용하여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삿짐 운송 중 아기의 손바닥 액자도 분실되었다며 가사도우미 인건비 100,000 및 분실된 액자를 보상해 줄 .. 카테고리 없음 2024. 4. 5. 이사분쟁조정 사례 파손 분실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12.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송 도중 여성의류 한 벌과 에어컨 연결관을 분실하였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성의류가 당초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식기세척기는 이사 시 분리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인이 이삿짐이 아니라 특별한 언급이 없어 분리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없음. 다만, 에어컨 연결관에 대하여는 이사과정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정의 배상을 할 의사.. 카테고리 없음 2024. 4. 4. 이사분쟁조정 사례 파손된 김치냉장고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23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해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사 도중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 신청인과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여 포장, 이동, 적재, 운반 등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24. 4. 2. 이사분쟁조정 사례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30. 백두산빌라 0동 403호에서 같은 동 203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피 신청인과 23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되어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비가 210,000원이고 벽지는 70,000원이라며 수리비 2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롱 및 벽지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카테고리 없음 2024. 4. 1. 이사분쟁조정 사례 파손된 냉장고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20.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이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3군데가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반용 끌차에 짐을 실어놓은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도록 방치하고 좁은 현관문 사이로 무리하게 냉장고를 통과시키는 등 피 신청인의 과실로 냉장고 문 3군데(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각 1곳씩)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파손된 냉장고 문 3개 교체에 드는 비용 약 600,000원 (신청인이 추정한 비용으로 냉장고 하단 2군데 350,000원, 상단 1군데 150,000원, 수리기사 충장비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4. 3. 31. 이사분쟁조정 사례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6.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계약(이사일 : 2013. 11. 29)을 체결하고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 시청인이 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사 도중 장판, 세탁기 및 밥상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하였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피 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탁기, 밥상 및 장판이 훼손되었는바, 피 신청인은 이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다.. 카테고리 없음 2024. 3. 31. 이전 1 ··· 43 44 45 46 47 48 다음